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데이 운영

  • 운영일시 : 매주 목요일 18:00 ~ 20:00(2시간)
  • 운영장소 : 시민봉사과
  • 운영내용
    • 주민등록 및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발급
    • 여권 민원 접수 및 교부
    • 가족관계등록 민원(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접수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 운영장소 : 시민봉사과 종합민원팀 제증명발급창구(8번)
  • 운영내용 :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대기시간 배려를 위해 사회적 약자 우선 발급

전화 및 구술 접수민원 운영안내

전화 및 구술 접수민원 운영정보를 제공하며 구술민원서비스대상,전화로 신청가능한 민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술민원서비스대상 전화로 신청가능한 민원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신청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개별공시지가 확인
  • 개별주택가격 확인
  • 공동주택가격 확인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 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선박원부 등 . 초본 발급 및 열람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처리

  • 우리시에서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259종의 법정 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 향후 관계법령개정으로 법정처리기간이 해당 사무의 자체 처리기간보다 단축 조정되었을 경우는 법정기간을 처리기간으로 합니다.
  • 시행일 : 2008년 8월 1일부터
  • 단축 민원사무(259종)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처리 정보 xls 다운로드

어디서나민원처리제 발급 안내

  • 대상민원 : 113종
  • 정부24(www.gov.kr) 또는 방문,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수령기간은 15일 이내임
  • 처리시간 : 3시간 이내
  • 발급수수료 : 교부기관에서 관계법령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 업무처리비 : 증명기관인 대학에서 발급하는 민원에 한하여 접수 민원 1건당 300원(국.공립대학민원 무료, 사립대학민원의 경우 1,000원 징수)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시행일: 2008. 4. 14일부터
  • 대상민원 :47종(복합민원 21종, 단순민원 26종)
  • 수수료 :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
  • 신청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청구서로 가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 설계도)
    • 타기관에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 서류
    • 가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본 서례도 등 첨부서류 제출 요구 가능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정보 hwp 다운로드

후견인 제도 운영

  •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해 민원사무에 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운영
  •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 8개 분야(건축,도시,공장,농촌,환경/건설,산림,교통,세무,사회)
    • 기타 민원신청인이 노약자,연소자,장애인 등 민원처리에 있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 후견인 대상공무원 : 분야별 21명
  • 후견인 임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해 민원인과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및 처리과정과 결과 안내
  • 지정 및 운영방법 : 민원후견인 명부를 비치하고 민원인이 자신의 후견인을 직접 선택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의 선택이 없을시 접수담당자가 임의 지정
    •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후견인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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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제 운영

  • 대상 : 등록전환, 분할,합병 등에 의하여 토지표시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촉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사항을 일치시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 등기촉탁 및 방법
    • 분할·지목변경 등으로 토지대장을 정리후
    • 등기촉탁서 출력
    • 등기부 열람(등기소)
    • 등기소 촉탁서 작성 및 의뢰
    • 등기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서 우편 발송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안내

  • 시 행 일 : 2010. 1. 1.부터 ~
  • 이용카드 : 국내 모든 신용카드(체크·교통카드 포함)
  • 대상업무 : 민원(제증명, 유기한 민원) 및 여권 수수료
    • 제증명 발급 수수료
    • 유기한 민원 접수 수수료
    • 여권 발급 수수료
  • 징수방법 :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 병행
  • 문의사항 : 시민봉사과

이제 120번을 사용하여 전국 행정기관과 통화하세요!

지금까지 미리 녹음된 민원사항을 자동으로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시스템 이었습니다. 2002. 3. 1부터는 시민 여러분께서 일반전화로 120번을 걸면 시청 전화교환원이 도청 및 전국 행정기관으로 연결하여 시내전화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법률상담

법률상담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상담사이트,홈페이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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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정보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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