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
- 날짜
- 2019.01.07
- 조회수
- 1514
- 등록자
- 임미향
□ 재산등록의무자
o 자치단체장, 시의회의원, 4급 이상 및 감사․세무․인허가 담당, 특정부서 5~7급 공무원,
계약·원인행위·지출·물품관리·세입세출외현금 등 업무부서 5~7급 공무원
※ 5~7급 공무원 해당 특정부서 : 감사실, 세무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회계과, 상하수도과,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분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안전재난과
□ 재산등록 방법
o 인터넷(www.peti.go.kr)에접속하여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후
==>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재산(변동)신고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상에만 등록
※ 공인인증서 발급(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 행정전자서명 : 총무과 협조를 통해 발급
- 공인인증서 :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
o 자치단체장, 시의회의원, 4급 이상 및 감사․세무․인허가 담당, 특정부서 5~7급 공무원,
계약·원인행위·지출·물품관리·세입세출외현금 등 업무부서 5~7급 공무원
※ 5~7급 공무원 해당 특정부서 : 감사실, 세무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회계과, 상하수도과,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분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안전재난과
□ 재산등록 방법
o 인터넷(www.peti.go.kr)에접속하여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후
==>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재산(변동)신고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상에만 등록
※ 공인인증서 발급(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 행정전자서명 : 총무과 협조를 통해 발급
- 공인인증서 :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