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계가 막막해 졌을때,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비가 없을 때 긴급지원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의 경우로
- 주 소득자가 이혼, 휴․폐업(간이 과세자), 실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자), 교정시설 출소(기초수급자 탈락자), 노숙(노숙인시설에서 의뢰) 등으로 소득 상실(단, 사유발생 6개월 이내만 해당)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긴급지원 선정기준
소득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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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1,280,256원 | 2,179,896원 | 2,820,024원 | 3,460,152원 | 4,100,280원 | 4,740,408원 |
재산기준
일반재산 1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긴급지원내용
생계지원(기초수급자 제외)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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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원) | 441,900 | 752,600 | 973,800 | 1,194,900 | 1,415,900 | 1,636,900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 만성질환(허리, 목디스크,무릎관절수술, 백내장 등) 지원 불가
- 기초수급자 원칙적 제외, 단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견서 첨부)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으로 의료비 감당곤란 시 가능
주거지원
가구구성원수 / 지역 | 1 ~ 2인 | 3 ~ 4인 | 5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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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 290,300원 | 422,900원 | 557,400원 |
교육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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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원)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 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기타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등
제출서류
- 신청서 (별도붙임)
- 질병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 휴․폐업 : 휴․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임대계약서,
-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급여통장, 경력증명서
- 일용직: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확인서 등
신청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 129
-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61-339-8505, 팩스 061-339-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