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목차
- 노인 관련 일반 현황 (2019년4월 30일 현재)
- 경로당 등록현황 (2016년 1월 1일 현재)
- 지원기준
- 특별 난방비
- 노인돌봄종합(단기가사)서비스사업
-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노인 관련 일반 현황 (2019년4월 30일 현재)
구 분 | 수 량 | 비 고 |
---|---|---|
노인 인구 | 24,865명 (남 9,905 여 14,960) | 인구대비 21.6% |
노인복지관 | 2개소 | |
경로당 | 603개소 | |
장기요양기관 | 85개소 | |
무료경로식당 | 7개소 | |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 1개소 | 부설 노인대학 |
경로당 등록현황 (2016년 1월 1일 현재)
- 개소수 :603개소
- 회원수 : 19,565명
지원기준
- 운영 · 난방비 : 기본금 : 월100천원
- 추가금
지원기준 구분 추가금(원) 비고 20인 이하, 대표경로당 0 21인 ~ 30인이하 50,000 31인 ~ 40인 이하 70,000 41인 이상 100,000 중복 추가지급 안됨 등록경로당 외 마을회관 1개소 이상 100,000
- 추가금
- 주 · 부식비 : 개소당 월 100천원
특별 난방비
- 난방비 : 년 1,600 천원(기름보일러)
- 난방비 : 년 1,300 천원(전기,가스보일러)
- 냉방비(하절기) : 년 200 천원
노인돌봄종합(단기가사)서비스사업
- 목 적
-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 사업기간 : 연중
- 서비스 대상
- - 만 65세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이상)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 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등급자 저소득 노인
- 서비스 유형
- - 방문서비스 : 월 27시간, 36시간
- - 주단보호서비스 : 월 27시간(9일), 월 36시간(12일)
- - 단기가사서비스 : 월 24시간, 48시간
- 제공서비스
- - (방문서비스) 식사,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외출동행,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 - (주간보호서비스) 여가, 물리치료등 심신기능 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 상담등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 (단기가사서비스) 식사도움, 옷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청소, 세탁 등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목적
- -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한 각종 질병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
- 지원근거 :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 지원대상 : 만 70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주소지에 미거주자는 제외
- - 명부 출력 기준일 : 매분기 말월 15일(3.15./6.15./9.15./12.15.)
- - 명부 출력이후 다음분기 개시 전 전입자는 추가 명부등록 후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3매 / 매당 단가 4천원
- 이용업소 : 관내 소재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 사용방법 : 지급된 이용권은 당해 분기 내에 나주시 관내 업소에서 사용
- - 본인외 사용을 금하며 사용기한(이용권에 기재)이 지난 것은 사용불가
- - 이용 시 추가요금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 교부방법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교부
- - 매분기초 지원대상자에게 직접서명·날인 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