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안전 보험」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나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18. 11. 01(00:00시) ~ 2019. 10. 31(24:00시) (1년)
- 보 험 료 : 나주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나주시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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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
교통상해후유장해 | 교통상해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만원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 상해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한도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원 한도 |
스쿨존내교통사고부상비용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지급(부상1급~5급) | 500만원 |
익사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백만원 |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포함)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백만원 |
유독성물질사망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백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상해라 함은?
-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거나 탑승하지 않을 때, 교통수단과의 충돌,접촉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도로 통행중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일어난 교통사고
교통수단이라 함은?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강도에대한사고라 함은?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농기계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농기계"라 함은?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된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스쿨존 교통사고라 함은?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정한 교통사고
익사사고라 함은?
익사사고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대발생,조수,화산활동,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유독성물질이라함은?
상세불명의 화학물 및 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시(약관이 정한 분류표 참고)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농협손해보험(주)
서울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7층 농협손해보험사고접수반
☎1644-9666 FAX. 0505-060-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