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대상자 선정
대상자: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천원, 부부가구 1,952천원(2019년도 기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 종류 및 내용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기초급여
- 대상 : 18세~64세
- 기초(재가/시설) : 18세~64세/8만원
- - 1인 수급 : 300,000원/ 2인 수급 : 240,000원
- 대상 : 18세~64세
-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 1인 수급 : 최고253,750원/ 2인 수급 : 최고203,000원
- 부가급여
- 기초(재가) : 18세~64세/8만원
- 기초(재가) : 65세이상 /380만원
- 시설(7만원),차상위(7만원/특례 14만원),일반인(차상위초과) 2만원,4만원(65세이상), 차상위초과(일반)
-
경증 장애수당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지급액
- 기초수급(생계, 의료)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차상위계층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입소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수당)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심한 장애아동수당) 등록당시에는 심의해당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기초수금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어 장애아동수당 신청을하면 등급심사대상임
지급액
지급액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시설입원 차상위계층 심한장애인 월 20만원 월 7만원 월 15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월 10만원 월 2만원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