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17.01.03
- 조회수
- 3216
- 등록부서
- 기업육성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2017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
1. 지원근거 :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19조
2.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수시접수)
3. 융자조성규모 : 8개 은행, 730억원
4. 지원대상 : 나주시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5.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 이차보전 : 연 2.0%(거치기간 2년 이내 분만 시 예산에서 보전)
붙임 2017년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
1. 지원근거 :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19조
2.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수시접수)
3. 융자조성규모 : 8개 은행, 730억원
4. 지원대상 : 나주시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5.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 이차보전 : 연 2.0%(거치기간 2년 이내 분만 시 예산에서 보전)
붙임 2017년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