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지원제도
보조금 지원
- 국비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63호 /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보조금지원 안내표 구분 지원유형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이전,
국내복귀입지지원 해 당 없 음 투자금액의 20% 이내 투자금액의 40% 이내 설비투자 투자금액의11% 이내 투자금액의 19% 이내 투자금액의 24% 이내 신 · 증설 설비투자 투자금액의 11% 이내 투자금액의 19% 이내 투자금액의 24% 이내 - 시비지원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 지원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 지원내용 ( 일몰 기한 ) |
---|---|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지방이전 중소기업 |
|
혁신산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 세제지원 :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융자지원 :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지원외 정책자금 융자지원
- 공공구매 : 생산제품의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 신용보증 우대, 산업기능요원 배치,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