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민원창구는?
- 민원인이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받고,
- 민원안내를 보는 화면에서 온라인 민원신청을 직접 하면
- 이에 대한 수수료 지불 및 인증절차를 거쳐서 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이관하고
- 처리된 민원에 대한 진행상태 및 결과를 통보받아
- 발급된 전자문서를 민원인에게 제공합니다.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전자적 발급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방 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민원 처리 간소화로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국민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자서식시스템, 보안ㆍ인증 시스템, 전자수수료지불 시스템 구현 등 핵심기술을 적용한안정적인 민원처리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되는 민원안내는 몇 종?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있는 4,997여종과 대법원관련 민원 38여종을 포함하여 5,035여종의 민원사무안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인증안내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해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용자가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에 대한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민원신청시 "방문수령"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정부 단일창구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전자인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공인인증기관에서 보급하는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서명이란 무엇인가요?
- 공인인증서란 무엇인가요?
- 공인인증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민원신청시 전자서명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전자서명은 무엇인가요?
민원처리 소요비용
- 민원사무 수수료 : 신청하신 민원사무에 대해 법적으로 고시된 발급수수료입니다
- 부가수수료 : 민원수수료 이외에 민원인이 전자결제를 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 전자지불 매체 : 신용카드, 계좌이체 , 전자화폐, 무통장입금
- 전자지불 수수료
- 민원수수료 500원미만 : 50원
- 민원수수료 500원이상 3,000원미만 : 90원
- 민원수수료 3,000원이상 : 민원수수료의 4%
- 우송료 : 신청한 민원사무서류를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발생되는 우편배송료입니다
- 보통우편 : 일반우편 300원
- 등기우편 : 일반우편 1,930원, 빠른우편 2,2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