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개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 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활용합니다.
-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 기타 :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기반시설부담금 등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하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0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4,118필지 표준지가 있습니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세부추진일정
구 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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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파악 등 제반준비 | '18.10.31 ~ 12.7. | ‘19.6.7. ~ 6.27. |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 ‘18.11.20. ~ ’19.2.8. | 6.28. ~ 7.26. |
지가산정 | 2.11. ~ 3.15. | 7.29. ~ 8.16. |
산정지가검증 | 3.18. ~ 4.12. | 8.19. ~ 8.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4.15. ~ 5.7. | 9.2. ~ 9.23. |
의견제출지가검증 | 5.8. ~ 5.10. | 9.24. ~ 10.11.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5.13. ~ 5.15. | 10.14. ~ 10.18. |
지가결정·공시 | 5.31. | 10.31 |
이의신청 | 5.31. ~ 7.1. | 10.31. ~ 12.2.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7.3. ~ 7.26. | 12.3. ~ 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