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날짜
- 2021.01.02
- 조회수
- 5149
- 등록자
- 오미진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나주시는 농림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농업·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공동경영주는 그 중 한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어업·임업에 실제 종사한 사람
※ 지원제외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2019년도 농업·어업·임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연 60만원(나주사랑상품권, 상/하반기 균분 지급)
□ 신청기간 : ‘21. 1. 11. ~ 2. 1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정책과(☎ 061-339-7323)
별첨: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신청서(필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필수), 이행서약서(필수)
□ 지원대상 : 농업·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공동경영주는 그 중 한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어업·임업에 실제 종사한 사람
※ 지원제외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2019년도 농업·어업·임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연 60만원(나주사랑상품권, 상/하반기 균분 지급)
□ 신청기간 : ‘21. 1. 11. ~ 2. 1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정책과(☎ 061-339-7323)
별첨: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신청서(필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필수), 이행서약서(필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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