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05.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현후 / 061-339-8234기획예산실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880호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3. 5. 23. ~ 5. 30.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3. 5. 23. ~ 5. 30.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