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날짜
- 2021.04.1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민지 / 0613398444총무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1-56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1. 4. 5.일부터 2021. 4. 11.일까지 임금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4. 12. ~ 2021. 4. 16.(5일간)
○ 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김성환 (나주시지부장 최라현)
- 교섭요구일 : 2021. 4. 2.
-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 239명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5일) 중에 나주시청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총무과 공무원복지팀 담당 (☎ 061-339-8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공고기간 : 2021. 4. 12. ~ 2021. 4. 16.(5일간)
○ 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김성환 (나주시지부장 최라현)
- 교섭요구일 : 2021. 4. 2.
-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 239명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5일) 중에 나주시청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총무과 공무원복지팀 담당 (☎ 061-339-8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