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8.0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승희 / 061-339-8271기획예산실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1033호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쟁송 및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갖춘 고문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주시 훈령에 규정한 ‘중요사건 지정’과 ‘직무관련 피소사건 변호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자치법규명 변경
-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
? 제2조(위촉)
-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갖춘 고문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3명 이내 → 5명 이내)
? 제9조(중요사건 지정)
-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10조(직무관련 피소사건 변호 지원)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이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변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11조(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개)
-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현황을 市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이를 위해 위촉 시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함.
4. 입법예고 기간 : 2020. 8. 3.(월) ~ 8. 13(목) / 10일간
5.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6. 의견제출방법
가.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나. 전자우편 : 6069kimsh@korea.kr
다. 팩 스 : 061-339-2803
라. 문의사항 : 061-339-8271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쟁송 및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갖춘 고문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주시 훈령에 규정한 ‘중요사건 지정’과 ‘직무관련 피소사건 변호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자치법규명 변경
-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
? 제2조(위촉)
-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갖춘 고문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3명 이내 → 5명 이내)
? 제9조(중요사건 지정)
-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10조(직무관련 피소사건 변호 지원)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이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변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11조(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개)
-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현황을 市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이를 위해 위촉 시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함.
4. 입법예고 기간 : 2020. 8. 3.(월) ~ 8. 13(목) / 10일간
5.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6. 의견제출방법
가.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나. 전자우편 : 6069kimsh@korea.kr
다. 팩 스 : 061-339-2803
라. 문의사항 : 061-339-8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