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 날짜
- 2020.07.2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모성민 / 061-339-8741시민봉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1010호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를 위반한 토지 이용 의무자에게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