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날짜
- 2009.12.1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홍웅민 / 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09-120호
나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87조·제8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
나 주 시 장
2009. 12. .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