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행계획고시
- 날짜
- 2009.01.0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홍균 / 재난관리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09-4호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장성천(지방2급하천) 재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장림지구)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 시행계획을 고시코자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고시(안) 1부
2.편입토지조서 1부 끝.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고시(안) 1부
2.편입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