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날짜
- 2021.02.2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다영 / 061-339-3738문평면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문평면 고시 제2021-1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하고자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2. 24.(수) ~ 2021. 3. 7.(일)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2. 24.(수) ~ 2021. 3. 7.(일)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