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0.09.1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시원 / 061-339-8746시민봉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1229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