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날짜
- 2020.09.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현영 / 339-8983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0-142호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대교리 일원 “남평카센터~남평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대로 3류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0. 9. 17.
나주시장
2020. 9. 17.
나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