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05두6139)
- 날짜
- 2020.07.0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용권 / 061-339-8867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921호
나주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도달이 불명확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 07. 06. ~ 2020. 07. 31.(26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 : 카스코(061-334-0077)
4. 강제처리 예정일 : 2020. 8. 1. 이후
1. 공고기간 : 2020. 07. 06. ~ 2020. 07. 31.(26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 : 카스코(061-334-0077)
4. 강제처리 예정일 : 2020. 8. 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