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 날짜
- 2020.06.2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정웅 / 339-8833교통행정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0-109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시내버스, 택시)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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