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날짜
- 2020.04.0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윤아 / 061-339-3525남평읍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남평읍 공고 제2020-5호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나. 공고기간 : 2020. 04. 06. ~ 2020. 04. 14.
다. 공고대상 : 1명(지*호)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1명)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나. 공고기간 : 2020. 04. 06. ~ 2020. 04. 14.
다. 공고대상 : 1명(지*호)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1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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