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4.0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현주 / 061-339-8232기획예산실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520호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0. 4. 6. ~ 4. 27.(21일간)
3. 주 요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1. 조 례 명 :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0. 4. 6. ~ 4. 27.(21일간)
3. 주 요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