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0년 2월분)
- 날짜
- 2020.04.0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지선 / 061-339-8863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517호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내용
-공시송달(의견제출) 기간: 2020. 4. 6.~2020. 4. 27.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대상: 사전통지서 반송분 277건
○공시송달 공고내용
-공시송달(의견제출) 기간: 2020. 4. 6.~2020. 4. 27.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대상: 사전통지서 반송분 2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