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관련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0.04.0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강현복 / 061-339-8864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513호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8조에 의거,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 위 공고기간까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 공시송달 대상자는 책임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고, 납부의무자는 기간 내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이륜차포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8조에 의거,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 위 공고기간까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 공시송달 대상자는 책임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고, 납부의무자는 기간 내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이륜차포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