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0.04.0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나광민 / 061-339-8383에너지신산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49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8조(보고 및 검사)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4. 6. ~ 2020. 4. 2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 공고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4. 6. ~ 2020. 4. 2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