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알림
- 날짜
- 2020.03.3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임지훈 / 061-339-8923환경관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479호
○ 환경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2020.3.31.에서 2020.6.30.로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 발급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금융기관에서 OCR밴드를 이용하여 수납 시 납기가 기존 3.31.로 인식되어 납부대상자께서 연장기간인 6.30.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시 수납창구에서 OCR밴드가 아닌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나주시 환경관리과(☎ 061-339-8923~4)
○ 이와 관련하여 기 발급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금융기관에서 OCR밴드를 이용하여 수납 시 납기가 기존 3.31.로 인식되어 납부대상자께서 연장기간인 6.30.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시 수납창구에서 OCR밴드가 아닌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나주시 환경관리과(☎ 061-339-8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