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예고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0.03.3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민선 / 061-339-7263건축허가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0-50호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예고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 : 붙임파일참조
4. 공고기간 : 2020. 3. 31. ∼ 2020. 4. 16.
5. 게시장소 : 나주시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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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예고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 : 붙임파일참조
4. 공고기간 : 2020. 3. 31. ∼ 2020. 4. 16.
5. 게시장소 : 나주시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