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3.2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승미 / 061-339-8194주민생활지원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458호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0. 3. 27. ~ 3. 30.(3일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1. 조례명 :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0. 3. 27. ~ 3. 30.(3일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