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20.03.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윤아 / 061-339-3525남평읍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남평읍 공고 제2020-4호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사실이 없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나. 공고기간 : 2020. 03. 17. ~ 2020. 04. 03.
다. 공고대상 : 1명(박*웅)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명)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나. 공고기간 : 2020. 03. 17. ~ 2020. 04. 03.
다. 공고대상 : 1명(박*웅)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