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0.03.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성은 / 061-339-4633문화예술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39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3. 17. ~ 2020. 4. 1.
2.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3건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20. 3. 17. ~ 2020. 4. 1.
2.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3건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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