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0.01.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은정 / 061-339-8563세무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112호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 23. ~ 2020. 2. 7.(15일간)
3. 공고대상 : 14명(붙임)
4. 문 의 처 : 나주시 세무과(☎061-339-8563)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 23. ~ 2020. 2. 7.(15일간)
3. 공고대상 : 14명(붙임)
4. 문 의 처 : 나주시 세무과(☎061-339-8563)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