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1.2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태훈 / 061-339-8427총무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105호
나주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나주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나주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