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 날짜
- 2020.01.2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민영 / 061-339-7892기획예산실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104호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0. 1. 28.(화) ~ 2020. 2. 21.(금) (25일간)
3.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 만39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청년
- 주거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 사업량 : 나주시 33명
5. 사업내용 : 1인당 월10만원 현금 지원(연 최대 120만원)
6.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본인 방문 (우편신청 불가)
7. 제출서류 : 신청서 외 총12종
* 자세한 사업내용(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 참고
8. 문의 :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61-339-7892)
붙임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 1부.
1. 사업명 :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0. 1. 28.(화) ~ 2020. 2. 21.(금) (25일간)
3.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 만39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청년
- 주거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 사업량 : 나주시 33명
5. 사업내용 : 1인당 월10만원 현금 지원(연 최대 120만원)
6.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본인 방문 (우편신청 불가)
7. 제출서류 : 신청서 외 총12종
* 자세한 사업내용(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 참고
8. 문의 :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61-339-7892)
붙임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