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공고
- 날짜
- 2020.01.2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임지훈 / 061-339-8923환경관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0-97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비: 804백만원
3. 접수기간: 2020.2.4.(화)~2020.2.17.(월)
4. 접수방법: 나주시청 환경관리과(3층) 및 읍면동사무소 접수
5. 선정방법: 연식순(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
6.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제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보조금 지원은 개인 또는 법인당 1대로 한정하고, 지방세 등 체납차량은 보조금 지급제한)
※ 문의사항: 나주시 민원 콜센터(1577-7800)
붙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공고 1부. 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비: 804백만원
3. 접수기간: 2020.2.4.(화)~2020.2.17.(월)
4. 접수방법: 나주시청 환경관리과(3층) 및 읍면동사무소 접수
5. 선정방법: 연식순(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
6.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제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보조금 지원은 개인 또는 법인당 1대로 한정하고, 지방세 등 체납차량은 보조금 지급제한)
※ 문의사항: 나주시 민원 콜센터(1577-7800)
붙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