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 유수지) 변경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19.12.1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노대광 / 061-339-8982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9-184호
나주시 고시 제2014-178호로 고시된 나주 지역개발사업구역(舊. 개발촉진지구)과 관련, 나주시 고시 제2017-112호 및 전남도 고시 제2019-368호로 고시된 나주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