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날짜
- 2019.11.2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은정 / 061-339-8563세무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1290호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9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큰 세목의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다만, 기 공개자는 공개 당시 그대로 공개함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나주시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339-8563)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9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큰 세목의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다만, 기 공개자는 공개 당시 그대로 공개함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나주시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339-8563)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