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11.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지연 / 061-339-8161일자리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1285호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취 지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 요 내 용 :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방법,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 감경 및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항 신설
4. 의 견 제 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의견서를 나주시장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061-339-8161), 팩스(061-339-2804),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취 지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 요 내 용 :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방법,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 감경 및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항 신설
4. 의 견 제 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의견서를 나주시장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061-339-8161), 팩스(061-339-2804),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