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날짜
- 2019.09.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한석봉 / 061-339-3634왕곡면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왕곡면 공고 제2019-1호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왕곡면 복지회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9. 9. 23. ~ 2019. 10. 14. (21일간)
2. 예고방법 : 왕곡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3. 예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1. 예고기간 : 2019. 9. 23. ~ 2019. 10. 14. (21일간)
2. 예고방법 : 왕곡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3. 예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