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 공고
- 날짜
- 2019.09.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계우 / 061-339-2150보건위생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1038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예정임을 공고 합니다.
가.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예정일자: 2019. 10. 1.
다.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라. 대상업소: 3개소[붙임 공고문 참조]
마. 공고기간: 2019. 9. 17.∼30.(14일간)
붙임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문 1부. 끝.
가.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예정일자: 2019. 10. 1.
다.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라. 대상업소: 3개소[붙임 공고문 참조]
마. 공고기간: 2019. 9. 17.∼30.(14일간)
붙임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