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 날짜
- 2019.09.1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061-339-8973도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1025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한전과 연계되는 에너지기업의 혁신 촉진과 클러스터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소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16.
나 주 시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3. 편입토지조서 1부.
4. 용지도 1부. 끝.
한전과 연계되는 에너지기업의 혁신 촉진과 클러스터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소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16.
나 주 시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3. 편입토지조서 1부.
4. 용지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