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공고
- 날짜
- 2019.09.1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지수 / 0613398923환경관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1012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 업 비 : 965백만원
3. 접수기간 : 2019. 9. 16.(월) ~ 2019. 10. 1.(화)
※ 대상자 선정 : 2019. 10월말 예정(개별 우편발송)
4. 접수방법 : 나주시청 환경관리과(3층) 및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5. 선정방법: 연식순(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신청분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6. 지원대상
1) 접수마감일(2019. 10. 1.)을 기준으로 나주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 보조금 지원은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로 한정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한)
그 외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 업 비 : 965백만원
3. 접수기간 : 2019. 9. 16.(월) ~ 2019. 10. 1.(화)
※ 대상자 선정 : 2019. 10월말 예정(개별 우편발송)
4. 접수방법 : 나주시청 환경관리과(3층) 및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5. 선정방법: 연식순(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신청분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6. 지원대상
1) 접수마감일(2019. 10. 1.)을 기준으로 나주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 보조금 지원은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로 한정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한)
그 외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