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7.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안현진 / 061-339-4633문화예술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833호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취지 : 기존 조례 내용을 검토·정비하여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 규 명 :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취지 : 기존 조례 내용을 검토·정비하여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