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7.1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진휘 / 061-339-8832교통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831호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19. 7. 18. ~ 8. 7.(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전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1. 조 례 명 :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19. 7. 18. ~ 8. 7.(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전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