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공인 주민소득사업 추가 신청 공고
- 날짜
- 2019.07.2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허수미 / 061-339-8824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829호
- 신청기간 : 2019. 7. 22. ~ 2019. 7. 31.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조건 :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해 있는 소상공인
- 융자규모 : 800백만원(장기자금 800백만원)
- 자금종류 : 창업자금/운영자금
- 융자한도 : 50백만원/1인당
- 지원조건 : 연리 1%
-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 지원비율 : 융자 100%
- 사업방식 : 선(先) 사업추진 후 후(後) 대출시행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조건 :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해 있는 소상공인
- 융자규모 : 800백만원(장기자금 800백만원)
- 자금종류 : 창업자금/운영자금
- 융자한도 : 50백만원/1인당
- 지원조건 : 연리 1%
-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 지원비율 : 융자 100%
- 사업방식 : 선(先) 사업추진 후 후(後) 대출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