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날짜
- 2019.06.2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용준 / 061-339-8443총무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75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 3. 6.일부터 2019. 3. 13.일까지 임금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6. 24. ~ 2019. 6. 28.(5일간)
? 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정회산
- 교섭요구일 : 2019. 3. 5.
-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 246명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5일) 중에 나주시청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총무과 공무원복지팀 담당 (☎ 061-339-8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공고기간 : 2019. 6. 24. ~ 2019. 6. 28.(5일간)
? 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정회산
- 교섭요구일 : 2019. 3. 5.
-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 246명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5일) 중에 나주시청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총무과 공무원복지팀 담당 (☎ 061-339-8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