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고시
- 날짜
- 2019.06.2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진이 / 061-339-8843교통행정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9-98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금번 지정고시하는 4개소는 기 지정된 구간으로써, 2019년 전라남도 보호구역 감찰 결과
지정고시 절차가 누락된 사항으로 확인되어 고시하는 것임.
1. 목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및 노인을 보호하기 위함
2. 보호구역 시설
붙임참조
3. 보호구역 관련 문의처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061-339-8843)
※붙임 : 보호구역 구간 위치도 각 1부.
2019. 6. 21.
나 주 시 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금번 지정고시하는 4개소는 기 지정된 구간으로써, 2019년 전라남도 보호구역 감찰 결과
지정고시 절차가 누락된 사항으로 확인되어 고시하는 것임.
1. 목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및 노인을 보호하기 위함
2. 보호구역 시설
붙임참조
3. 보호구역 관련 문의처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061-339-8843)
※붙임 : 보호구역 구간 위치도 각 1부.
2019. 6. 21.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