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청문실시 통지서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 날짜
- 2019.06.2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노형훈 / 061-339-7333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753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부과 계고사항 및 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의 공시송달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부과 계고사항 및 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의 공시송달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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