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행정처분 반송 건 공시송달
- 날짜
- 2019.06.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세빈 / 061-339-7833환경관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740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가 우려기준을 넘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기에「토양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에 의거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토양환경보전법 행정처분 반송 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6. 17. ~ 2019. 7. 1.(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붙임 공고문(2019. 6. 17.) 1부. 끝.
1. 공고제목: 토양환경보전법 행정처분 반송 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6. 17. ~ 2019. 7. 1.(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붙임 공고문(2019. 6. 17.) 1부. 끝.
첨부파일
DOWNLOAD